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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00:3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차량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여성이 아님에도 “조건할려면 사기는 치지마라”, “성매매하는 여자사기치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페이스북 자료, 문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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