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3,561원 및 그 중 1,583,561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오다가, 2014. 3. 8. 피고와의 사이에 남은 대여금을 4,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① 그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1~2개월 안에 변제받고, ② 남은 2,000만 원은 2014. 4.부터 2015. 5.까지 13개월간 월 200만 원씩(합계 2,600만 원으로 이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변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2015. 12. 23.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8722호).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약정금 일부의 변제로 수령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 변제받는 자의 순서로 충당할 채무의 지정권을 갖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등의 순서로 법정 충당되며, 동일한 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와 원본 사이에서는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민법 제476 내지 479조). 한편 채무의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약정상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