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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18716
환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37,784원과 그에 대한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3. 13. 피고를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한 사실, 모험모집 수수료의 경우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선불형식으로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취소, 철회, 기타 해지 등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일정 비율로 기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보험계약의 취소, 철회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68,837,78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수수료 상당액인 68,837,78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일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중 2014. 8. 7. 1,5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2014. 10. 28.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원 중 공탁한 금원 상당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어 일부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의 일부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수령하지도 않았고, 수령할 의사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일부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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