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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3 2019나21810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2)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피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금 및 대출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B는 피고에 대해 부담하던 투자금반환채무 2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준 것으로서, 두 사람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도 그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에게 금리가 더 저렴한 곳으로 대출 금융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담보제공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B가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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