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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8나4237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아버지 C은 원고에 대하여 68,892,012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14. 4. 22. D와,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와 같이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서 D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인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C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어, C이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갖는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상당인 68,892,0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C에게 일정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명의를 수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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