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2.16 2014나225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06. 12. 21. 피고를 대리한 I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임야 29,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을 54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더라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합계 560,499,21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2) 원고가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돈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2) 부분에 국한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하여 ~ 확정되었다.”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2다929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 1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제5면 제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