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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26 2018나373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금전지급청구를 각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 B,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승소 판결 다만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각 선고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불복범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심 공동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제1 매매계약 체결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지도 않았으며, 설령 제1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제1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라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

그런데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제1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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