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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7가단54559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 손해배상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잔금 지급 등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반복된 석명준비명령이 있었음에도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자동차와 관련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028 사건)에서는 ‘별지 기재 자동차를 C, D에게 매도하면서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에서 하고 있는 주장과 모순배치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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