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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218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5. 10. 24. B 주식회사(이하 ‘B’)와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외 6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43,67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B로부터 계약금 42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B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비롯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 허가신청 등 원고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등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과 아울러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토지사용승낙 행위를 하는 등 원고의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D이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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