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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4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3. 16:40 경 전 북 완주군 완주 산단 7로 137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출고 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8,787,24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파워 택 380( 출고번호: WKY092262) 19t 트럭을 발견하고 차량 문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16: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완주 산단 5로 234-15 한국 차체 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트럭을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 16:40 경 전 북 완주군 완주 산단 7로 137 위 출고 장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트럭을 절취하여 출발하던 중 제 2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완주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느티나무 가로수 한 그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2 경 위 한국 차체 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한국 차체 주식회사 소유의 정문 외벽을 들이받아 피해자 완주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수리비 1,450,000원,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가로수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외벽에 대한 견적서 미 첨부 관련, 한국 차체 경비원 진술 청취), 추송서( 피해차량 견적서 및 환율 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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