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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8:03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9 1번 국도 시아 디자인 그룹 앞 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오른쪽 보도에 있던 가로수 1그루를 트럭에 실어 놓은 용접 물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그 가로 수가 약간 도로 쪽으로 45도 각도로 쓰러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원시 장안 구청 소유의 가로수를 3,574,000원 상당의 원상 복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가로수 해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정 형편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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