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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6. 3. 17:00 경 전 북 완주군 완주 산단 7로 115 소재 대륜산업 교차로 앞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C 방면에서 둔 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D 운전의 E 노선버스 운전석 쪽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8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척수의 손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62세), 같은 H(27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술 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중 상해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그 중 피해자 F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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