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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75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부터 별지 목록...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울산 울주군 C과 D 토지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아 래 - *임대차계약 ㆍ임대차기간 : 2013. 11. 8.부터 2015. 5. 7.까지 18개월 ㆍ임차보증금 : 30,000,000원 ㆍ차임 : 1년(12개월)분 차임 55,000,000원을 선불하고, 나머지 6개월분의 차임 27,500,000원은 2014. 9. 30.까지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계약 ㆍ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2013. 11. 8.부터 2015. 5. 7.까지 1년 6개월 동안 사용수익하되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매매잔금 1,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임차보증금을 매매계약금으로 보고, 총 매매대금은 1,130,000,000원으로 함) ㆍ만일 피고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야 한다.

ㆍ위 약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을 위약자 책임으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 앞으로 2013. 10.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울산지방법원 2013. 11. 1. 접수 제10619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및 12개월분의 차임 55,000,000원 총 85,000,000원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15,000,000원의 지급을 미루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9099호로 이 사건 임대차 및 매매계약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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