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60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간 2012. 9. 6.부터 2014. 9. 5.까지,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3. 7월분까지의 월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3. 8. 6.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2014. 4. 2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4. 4. 말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6회의 월 차임 132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4. 10. 5.까지 25개월간의 월 차임 합계 550만 원에서 보증금 100만 원과 위 132만 원을 공제한 318만 원 및 2014. 10.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6.부터 2013. 8. 5.까지 11개월간의 월 차임 24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8만 원{=550만 원-(100만 원 242만 원 과 2014. 10.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2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2014. 9. 15. 피고에게 이사비용 30만 원과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위 3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2014. 11. 23.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을 제2호증에도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