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1. 5. 26. 피고와 아산시 C아파트 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1.부터 2013. 6.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5,000,000원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2013. 5. 22.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월세로 내놓겠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5.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원상복구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제외하고 29,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5. 5. 30.까지 장기수선충당금 192,93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대신 납부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중 미지급한 1,000,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192,930원을 합한 1,192,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