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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58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5. 1.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회사는 2013. 10. 25. 노래연습장 경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B은 2014. 1. 3.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70만 원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D가 원고에게 가지고 있던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11. 2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26. 피고 B과 사이에 울산지방법원 2013자29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임대기간 만료일(2018. 11. 23.)에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명도시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월 차임 700만 원을 4회 이상 연체시 임대기간 이익이 상실되고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즉시 명도한다. 4)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경과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4. 2. 19. 500만 원, 같은 해

2. 21. 100만 원, 같은 해

5. 28. 700만 원, 같은 해

7. 28.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더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위 차임은 원고의 은행계좌에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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