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