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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를 퇴직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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