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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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