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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후 불과 4일만에 음주무면허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다시 운전하였다.

비록 운전거리가 짧기는 하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6회,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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