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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클로로플랜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노영록 외 1인)

2022. 1.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10205(본소), 2019가합10103(반소)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2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주식양도 등 계약의 청약’ 중 ‘양도인’란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1) 별지 2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주식양도 등 계약의 청약’ 중 ‘양도인’란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반소원고)에게 같은 초안 기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같은 ‘양도인’란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8,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2) 별지 2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주식양도 등 계약의 청약’ 중 ‘양도인’란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반소원고)에게 같은 청약 기재 민원동의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같은 ‘양도인’란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주소 1 생략) 임야 330,248㎡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 1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 별지 2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주식양도 등 계약의 청약’ 중 ‘양도인’란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들이 청약한 주식양도 등 계약초안’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이 사건 2020. 12. 4.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본소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1) 주위적 반소청구

주문 제1의 다항과 같은 판결.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반소청구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6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제1심판결 중 피고의 제1심 공동반소피고 3개 회사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은 피고의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주식회사 수도에너지, 주식회사 창미금광발전소 및 주식회사 해원에너지(이하 통틀어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이라 한다)는 강원 정선군 (주소 1 생략) 임야 330,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각 공유지분 1/15).

원고 1을 제외한 원고들 11개 회사(이하 ‘원고들 11개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수도에너지, 주식회사 창미금광발전소, 주식회사 해원에너지(위 소외 3개 회사는 제1심 반소피고들이다) 및 주식회사 금강쏠라{이하 ‘(주)금강쏠라’라 한다} 이상 15개 회사(이하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라 한다)는 2017. 5. 17. 개별적으로 강원도 도지사로부터, 위 15개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서 ‘설치용량 3,0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각 허가(이하 ‘이 사건 각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고, ②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의 발행주식을 12억 원에 양도하고, ③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얻은 이 사건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동의를 3억 원에 인수인계하기로 합의(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 중 (주)금강쏠라를 제외한 14개 회사와 원고 1 즉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은, 이 사건 합의일인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고, ② 피고는 2017. 12. 15. 계약금 5억 원을, 2017. 12. 18.까지 잔금 7억 원을 각 지급하고, ③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2017. 12. 18.까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7. 12. 22.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은 2018. 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3. 2.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에게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24 내지 27호증).

라. 피고는 2017. 12. 27., 2018. 1. 8., 2018. 1. 17., 2018. 1. 30., 2018. 2. 22., 2018. 3. 5., 2018. 7. 9., 2018. 8. 27. 및 2018. 10. 1.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에게, ① 한전 강릉지사 계통연계 전력수급계약(PPA) 접수유지 및 기간연장 확인 후 접수증 제공, ② 강원 정선군 (주소 2 생략) 주민대표들과의 민원합의서 원본 및 민원합의서상 서명날인한 주민대표들과의 1:1 면담 주선 후, 주민대표단 민원합의서 이행의지여부 직접 확인하여 피고에게 승계, ③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의 양도양수에 대한 제반 서류 일체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을 제1, 3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2018. 1. 11. 및 2018. 1. 30. 각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잔금 15억 원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피고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즉시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3, 을 제1 내지 3,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원도청 에너지개발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청구 부분 (기각)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는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억 원), ② 주식의 양도(대금 12억 원), ③ 민원동의 인계(대금 3억 원)를 하는 확정적 계약이고, 원고 1은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 중 (주)금강쏠라의 위 합의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 중 미이행한 위 ②, ③ 부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합의가 확정적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합의 후에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의 승낙 하에 그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피고는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와 사이에,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억 원), ② 주식의 양도(대금 12억 원), ③ 민원동의 인계(대금 3억 원)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1은 (주)금강쏠라의 위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에게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억 원, ② 주식의 양도대금 12억 원, ③ 민원동의 인계대금 3억 원 합계 27억 원 중 미지급한 15억 원(= 27억 원 - 기지급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 이 사건 합의는 “계약 체결 후 4주 안으로 법인 양도양수에 대한 제반 서류 일체를 상호간의 협의하에 진행토록 하고”, “합의서를 가지고 계약의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체결을 한다”라고 명시한 점, ㉯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8. 1. 4.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공유자 15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확정적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후술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합의는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이고,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묵시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는 당사자들에게 장차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억 원), ② 주식의 양도(대금 12억 원), ③ 민원동의 인계(대금 3억 원)의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예약이고, 원고 1은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 중 (주)금강쏠라로부터 이 사건 합의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청약하는 계약초안 즉 별지 1 ‘원고들이 청약한 주식양도 등 계약초안’(이하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장차 위 승낙을 할 경우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과 같은 본계약이 체결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본계약이 정한 대금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1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주)금강쏠라로부터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합의는 본계약의 요소를 확정하지 않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법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예약이 아니고, 계약체결을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인수의향서 또는 양해각서(MOU) 정도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본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정한 주식 및 민원동의를 이전 및 인계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 1이 이 사건 합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부정)

1) 원고 1의 주장

원고 1은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 중 (주)금강쏠라의 위 예약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2) 판단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의 1 내지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주)금강쏠라는 이 사건 합의의 당시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원고 1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15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은 (주)금강쏠라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합의 당사자들 14인과 공동으로 피고와 사이에, 2017. 12. 15. 매매계약을, 2018. 1. 4. 매매예약을 각 체결하고, 2018. 1. 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 원고 1은 현재 (주)금강쏠라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금강쏠라 발행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할 수 있는 사실, ㉱ 원고 1은 2020. 8. 31.부터 (주)금강쏠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1인 주주이므로 다른 주주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주)금강쏠라가 얻은 민원동의를 피고에게 인계할 수 있는 사실, ㉲ 원고 1은 현재, 원고 주식회사 제일에너지(소외 3이 주식 100% 보유), 원고 주식회사 미래에너지(소외 4가 주식 100% 보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회사들의 발행주식도 100%씩 보유하고 있고(갑 제21호증의 1 내지 12), 소외 3, 소외 4 및 원고 1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원고 1이 (주)금강쏠라로부터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자신이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1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합의의 구속력 유무 (긍정)

1)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 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대금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나, 반드시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8918 판결 ,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계약교섭의 당사자들이 바로 본계약의 체결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장차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그 약정을 예약이라 한다. 예약은 양당사자가 모두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일방당사자만이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경우가 있다. 예약 안에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 예약의 당사자는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므로, 예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약에 기초해 본계약체결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장차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예약에 해당하고, 미리 본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합의가 정한 사항대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합의는 아래와 같다.

소재지: 이 사건 토지
부동산 매매 및 법인 양도양수
1. 토지: 12억 원
2. 발전사업자 법인 주식: 12억 원
3. 민원동의 인수인계: 3억 원
총 합계 27억 원
- 민원동의에 대한 부분은 본 계약 체결 이후로는 매수인이 승계 및 책임진다.
- 매도인은 민원해결(주민동의서)에 적극 협조하고, 이미 지급한 민원 해결비는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 본 계약에 해당되는 계약금은 5억으로 정한다.
-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4주 안으로 법인 양도양수에 대한 제반 서류 일체를 상호간의 협의하에 진행토록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는 개인이나 타 법인(본 발전사업법인 15사 외)으로 등기하도록 한다.
- 계약 시 토지는 매수인이 지정한 개인이나 타법인으로 가등기한다.
- 잔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로 하되, 매수인(상호간 협의)은 언제든지 잔금지급 후 등기이전하도록 한다.
-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덕에 소재한 소외인 법무사에서 계약 및 소유권등기이전을 한다.
- 본 내용을 가지고 계약서 세부내용을 작성하며 계약체결을 한다.

② 이 사건 합의서는 ‘계약 체결 후 4주 안으로 법인 양도양수에 대한 제반 서류 일체를 상호간의 협의하에 진행토록 하고’, ‘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의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체결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차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예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 11개 회사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양도목적물인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주식양도의 예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 민법 제569조 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한 점, ㉯ 원고들 11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3, 소외 4 및 원고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기재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타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의 예약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아래 ㉮, ㉯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계약체결을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인수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정도가 아니라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예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합의를 지칭하면서 ‘본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사자는 이 사건 합의가 ‘계약’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 이 사건 합의는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사자는 이 사건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④ 아래 ㉮ 내지 ㉱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장차 체결할 본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합의는 ‘소재지 이 사건 토지’라고 명시하고 ‘부동산 매매 및 법인 양도양수’라는 항에서 ‘토지 12억 원’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장차 체결할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이고, 매매대금은 12억 원이라고 특정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발전소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는 ‘부동산 매매 및 법인 양도양수’라는 항에서 ‘발전사업자 법인 주식 12억 원’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장차 체결할 주식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고, 매매대금은 12억 원이라고 특정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발전소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는 ‘부동산 매매 및 법인 양도양수’라는 항에서 ‘민원동의 인수인계 3억 원’이라고 명시하고, ‘매도인은 민원해결(주민동의서)에 적극 협조하고, 이미 지급한 민원 해결비는 매수인에게 승계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장차 인계할 목적물은 ‘민원동의’이고 인계의 대가는 3억 원이라고 특정하였다.

㉱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합의서 당일 별도로 체결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상토지, 매매대금 및 계약금은, 이 사건 합의가 정한 매매대상토지, 매매대금 및 계약금과 동일하다.

라. 최고에 대한 미확답으로 인한 이 사건 합의의 실효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지체 없이 원고에게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민법 제564조 제3항 에 따라 위 예약은 실효되었다.

2) 법리

민법 제564조 에 의하면,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제1항 ), 위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제2항 ),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3항 ). 민법 제567조 에 의하면, 위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3)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피고가 2017. 12. 27., 2018. 1. 8., 2018. 1. 17., 2018. 1. 30., 2018. 2. 22., 2018. 3. 5., 2018. 7. 9., 2018. 8. 27. 및 2018. 10. 1. 원고들 등에게, ㉮ 한전 강릉지사 계통연계 전력수급계약(PPA) 접수유지 및 기간연장 확인 후 접수증 제공, ㉯ 강원 정선군 (주소 2 생략) 주민대표들과의 민원합의서 원본 및 민원합의서상 서명날인한 주민대표들과의 1:1 면담 주선 후, 주민대표단 민원합의서 이행의지 여부 직접 확인 후 피고에 승계, ㉰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발전사업법인 15개사의 양도양수에 대한 제반 서류 일체 제공 등을 요구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은 2018. 1. 11. 및 2018. 1. 30. 각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 15억 원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피고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즉시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 예약은 양 당사자가 모두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일방당사자만이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경우가 있는 점,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당사자 중 일방만이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그 내용상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양 당사자가 모두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예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564조 제1항 소정의 매매의 ‘일방예약’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564조 제1항 소정의 매매의 ‘일방예약’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를 최고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 기간 내에 예약완결권 행사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합의의 취소 여부 (배척)

1) 피고의 주장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에게 인계하기로 하였던 ‘민원동의’에는 심각한 흠결이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발전사업의 진행이라는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이 사건 발전사업 진행에 충분한 민원동의가 있었다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충분한 민원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만약 충분한 민원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그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2020. 6.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2) 판단

을 제10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5,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일부가 이 사건 발전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정선군에 대한 2019. 7. 12.자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 민원동의의 흠결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 원고들이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민의 동의는, 이 사건 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조건은 아니고, 정선군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정선군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처분사유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인수인계대상인 민원동의가 이 사건 발전사업 진행에 충분한 수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발전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말하는 민원동의는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의 동의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합의는 ‘민원동의에 대한 부분은 본 계약 체결 이후로는 매수인이 승계 및 책임진다’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추가적인 민원동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민원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여부 (배척)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매매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고, 매매목적물에 준하는 인수인계대상인 ‘민원동의’에 존재하는 심각한 하자로 인해 이 사건 발전사업의 진행이라는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

2) 법리

민법 제580조 제1항 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5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 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정선군에 대한 2019. 7. 12.자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원동의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민의 동의는, 이 사건 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조건은 아니고, 정선군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정선군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처분사유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합의는 ‘민원동의에 대한 부분은 본 계약 체결 이후로는 매수인이 승계 및 책임진다’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얻은 민원동의서 등을 피고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 후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민원동의는 피고가 이를 책임지고 확보하여야 한다.

사.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여부 (배척)

1) 피고의 주장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 ‘위 15개사가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와 사이에 체결한 전력수급계약의 유지 및 그 확인’, ‘양도대상인 태양광발전사업허가증의 재무제표 미반영 문제, 태양광발전사업허가증 발급 이후 위 발전사업법인들의 대표자 변경 문제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건 민사분쟁의 해결’,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발전사업법인 15개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공 및 법인 실사과정에의 협조’ 등의 의무(② 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 및 ㉯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강원 정선군 (주소 2 생략) 주민들의 민원동의 관련 서류의 제공’ 등의 의무(③ 민원동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부분)를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민원동의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합의과정상의 문제를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강원 정선군 (주소 2 생략)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준비기간을 도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15개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각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제사유로 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

2) 해제의 적법 여부 (부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2948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위 ㉮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발전사업법인 15개사와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사이에 체결된 전력수급계약의 유지 및 그 확인’, ‘양도대상인 태양광발전사업허가증의 재무제표 미반영 문제, 태양광발전사업허가증 발급 이후 위 발전사업법인들의 대표자 변경 문제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건 민사분쟁의 해결’,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발전사업법인 15개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공 및 법인 실사과정에의 협조’ 등의 의무(② 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는, 이 사건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강원 정선군 (주소 2 생략) 주민들의 민원동의 관련 서류의 제공’ 등의 의무(③ 민원동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부분)는,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위 피고 주장 의무사항이 더 이상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민원동의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합의과정상의 문제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고지사항은 장차 체결할 민원동의인계의 본계약상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해제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약정해제권에 기한 해제 여부 (배척)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2021. 2.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

2) 판단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인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일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가 정한 계약금 5억 원을 초과하는 12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가 정한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약정해제권에 기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또는 실효 여부 (배척)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 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 후 원고와 피고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2)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2. 10.선고 2020다254846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 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5. 27.선고 2017다2542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9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정선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 이 사건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로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거나, ㉡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이 사건 합의가 정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가 예정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 사건 토지, 주식 및 민원동의의 이전이므로, 개정조례가 시행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15개 회사의 채무들이 이행불능으로 된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은 이 사건 합의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 ㉮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 후 이 사건 토지에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 ㉮ 내지 ㉱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위 15개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15개 회사 명의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길)는 (고시번호 생략)을 통해 ‘(도로명 생략)’으로 고시된 농어촌도로이고,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은 위 도로의 반경 500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당심 법원의 정선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을 제35, 36호증).

2018. 2. 5. 제2624호로 개정된 강원도 정선군 군계획 조례(이하 ‘개정조례’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결정 또는 지정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개정조례 부칙에 의하면,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 제21호 제5항은 2018. 7. 1.부터 시행한다.

개정조례에 의하면,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2018. 7.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정선군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

민법 제68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이 사건 합의 후 피고에게, 피고가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정선군에 신청할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를 대리하여 그들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2017. 12. 28. 소외 2(정선측량토목설계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대행 등의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대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 2에게 2018. 1. 25. 계약금 1억 1,000만 원, 2018. 9. 21. 중도금 일부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2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8. 6. 29. 정선군에,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정선군이 2018. 10. 11.자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음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을 제5호증) 이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여도 좋은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위 15개 회사 몰래 소외 2에게 위 신청의 취하를 지시하였고, 소외 2는 2019. 3. 2.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를 대리하여 정선군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 정선군은,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제출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당심의 정선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가 위 취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소외 2의 당심 증언은, 소외 2가 정선군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개정조례의 내용,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렸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에게 개발허가신청을 취하할 것을 지시할 당시 개정조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개정조례의 내용을 알면서도 소외 2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③ 피고는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것을 위임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개정조례가 시행된 후 위 회사들의 승낙 없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함으로 인하여, 위 15개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만일 피고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위임인으로서 수임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손해액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피고가 입는 손해액과 비슷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해제를 불허하고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차. 원고들의 청약에 대한 피고의 승낙의무 존부 (일부 인용)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2020. 12. 4.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라는 청약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부 인용)

예약 안에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 예약의 당사자는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므로, 예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약에 기초해 본계약 체결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 기재 청약 중 원고들 11개 회사에 대하여 별지 2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주식양도 등 계약의 청약’ 부분에 한하여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11개 회사의 나머지 청약 및 원고 1의 청약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2020. 12. 4.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라는 청약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1의 청약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나, 원고들 11개 회사의 경우 그 청약이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할 경우 피고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장차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정한 사항대로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 위 15개 회사 중 소외 4개 회사 즉 주식회사 수도에너지, 주식회사 창미금광발전소, 주식회사 해원에너지 및 (주)금강쏠라는 피고에 대하여 본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피고 사이에 장차 체결할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이고, 그 대금은 12억 원이며, ㉯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장차 체결할 주식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15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고, 그 대금은 12억 원이며, ㉰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장차 체결할 민원동의 인계계약의 목적물은 ‘위 15개 회사가 받은 민원동의’이고, 그 인계의 대가는 3억 원이며, ㉱ 그 밖에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장차 체결할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들이다.

살피건대, ㉮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개별적으로 이 사건 각 허가를 받았으므로 개별적으로 이 사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점, ㉯ 피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기하여 가등기까지 마친 점, ㉰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이 사건 합의가 정한 매매목적물 또는 양도목적물을 불가분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불가분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주식 및 민원동의서를 매도, 양도 또는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는 불가분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합의가 정한 주식매매 및 민원동의 인계 계약의 본질적 사항은, ㉮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대금 12억 원에 매매하고, ㉯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가 보유하는 민원동의서를 대금 3억 원에 인계한다는 것이다.

원고들 11개 회사가 피고에게 청약한 내용인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은 ㉮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 중 (주)금강쏠라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대금 12억 원에 매매하고, ㉯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 중 (주)금강쏠라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회사가 보유한 민원동의서를 3억 원에 인계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와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들이 반드시 불가분적으로 피고에게 청약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가 정한 매매 또는 양도의 목적물은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은 원고들 11개 회사가 불가분적으로 청약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청약한 것을 모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 중 원고들 11개회사가 한 개별적 청약 부분은 ㉠ 피고는 원고들 11개 회사로부터 각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대금 각 8,000만 원(= 15개 회사 합계 12억 원 ÷ 15개 회사)에 매수하고, ㉡ 피고는 원고들 11개 회사로부터 각 회사가 보유한 민원동의서를 각 2,000만 원(= 3억 원 ÷ 15개 회사)에 인계받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그런데 ㉮ 이 사건 합의는 ‘본 계약에 해당되는 계약금은 5억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미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은 이와 달리 ‘본 계약에 해당되는 계약금은 20%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청약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고, ㉯ 이 사건 합의는 ‘계약 체결 후 4주 안으로 법인 양도양수에 대한 제반 서류 일체를 상호간의 협의하에 진행토록 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은 이와 달리 ‘법인 양도에 대한 제반 서류 일체를 2018. 1. 12. 안으로 상호간의 협의 하에 진행토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미 2018. 1. 12.이 경과된 현재로서는 ‘2018. 1. 12. 안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위 청약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고, ㉰ 이 사건 합의는 ‘잔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로 하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은 이와 달리 ‘대금 지급기일은 2018. 2. 23.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미 ‘2018. 2. 23.’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가 2018. 2. 23.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위 각 청약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

⑤ 따라서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 기재 청약 중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청약 부분은, ㉠ 피고는 원고들 11개 회사로부터 그 11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대금 8억 8,000만 원(= 8,000만 원 × 11개 회사)에 매수하고, ㉡ 피고는 원고들 11개 회사로부터 그 11개 회사가 보유한 민원동의서를 2억 2,000만 원(= 2,000만 원 × 11개 회사)에 인계받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주식양도 등 계약의 청약’(이하 ‘별지 2 법원인용청약’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카.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일부 인용)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 기재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위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1 원고측계약초안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므로, 피고는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 11개 회사의 청약 중 별지 2 법원인용청약 부분에 한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11개 회사의 나머지 청약 부분 및 원고 1의 청약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들 11개 회사에 대하여 별지 2 법원인용청약 부분에 한하여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위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피고와 원고들 11개 회사와 사이에 별지 2 법원인용청약 기재와 같은 본계약이 체결되므로, 원고들 11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장래 이행의 소로써 미리 위 본계약이 정한 대금(주식대금 8,000만 원, 민원동의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피고가 위와 같은 본계약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는 주식 및 민원동의서를 이전받거나 교부받을 때까지 원고들 11개 회사의 금전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승낙에 의하여 체결되는 본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과 민원동의서를 이전 또는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① 별지 2 법원인용청약 중 ‘양도인’란 기재 원고들(원고들 11개 회사와 같다)이 피고에게 같은 초안 기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함(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할 수 있다)과 동시에, 같은 ‘양도인’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8,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② 별지 2 법원인용청약 중 ‘양도인’란 기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같은 초안 기재 민원동의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같은 ‘양도인’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 11개 회사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인용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 11개 회사는 위 인정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별지 2 법원인용청약에는 대금지급기일이 없어 언제 대금지급이 지체되는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위적 반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인용)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2020. 2. 19.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항소취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니,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6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2020. 2. 19.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당초 항소취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이 미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내용상 피고가 제1심판결의 반소부분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보더라도,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피고는 항소취지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2020. 2. 23.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도 항소심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발생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이 사건 합의는 장차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예약에 해당하고, 미리 본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합의가 정한 사항대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들 등 15인은 이 사건 합의일인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 원고들 등 15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고, ㉯ 피고는 2017. 12. 15. 계약금 5억 원을, 2017. 12. 18.까지 잔금 7억 원을 각 지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주위적 반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손해배상청구) (기각)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와 사이에 주식양도 및 민원동의인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소외인들과 사이에 기술용역계약(을 제4호증의 1), 사전재해영향평가 기술용역 계약(을 제4호증의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계약(을 제4호증의 3) 등을 각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이 주식양도 및 민원동의인계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주식양도 및 민원동의인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발전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교섭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 4억 221만 1,000원(= 가등기비용 311만 1,000원 + 이 사건 합의를 중개한 소외 5에 대한 소개비용 6,230만 원 + 설계측량용역비용 1억 9,000만 원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비용 1억 1,000만 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용역비용 1,000만 원 + 지질 관련 용역비용 2,000만 원 + 회계실사 관련 용역비용 600만 원 + 장비임대비용 600만 원, 을 제16 내지 20호증, 제34호증의 1 내지 5, 제46 내지 48호증 참조) 중 일부인 1,000만 원, ㉯ 기지급 부동산 매매대금 12억 원 중 일부인 1억 9,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원고 1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본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들 11개 회사는 주식양도 및 민원동의인계의 본계약이 체결된 후에 비로소 민원동의 등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회사들 등 이 사건 합의상대방 15개 회사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개정조례 시행 후에 위 15개 회사 몰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함으로 인하여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 주식양도 및 민원동의인계의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청구) (판단 생략)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주식의 양도의 계약 및 민원동의 인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해제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일부로서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생략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합의는 예약에 불과하고 본계약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원고들 11개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 11개 회사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원고 1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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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89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2948 판결

대법원 2020. 12. 10.선고 2020다254846 판결

대법원 2021. 5. 27.선고 2017다254228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67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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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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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4조 제1항

- 민법 제564조 제2항

- 민법 제567조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75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37조

- 민법 제681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10205(본소), 2019가합10103(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