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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24 2014나2568
매매계약잔금 및 약정금 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01,111...

이유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합의약정서 작성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합의’ 등 약칭 포함).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D 이하 'D'라고만 한다

)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합의약정서(갑 제3호증 는 주채무자인 D 대표이사 J의 날인이 없어 유효한 문서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에 따라 해제한 가압류를 그들이 다시 복구하려고 획책하는 등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차 오랜 기간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묵시적 해제로써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의 진정성립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대표이사이던 J과 원고들 및 망 I 명의로 작성한 합의약정서의 합의약정인 란에는 원고들 및 망 I의 날인은 있으나, J의 날인이 없는 사실, J이 피고에게 합의약정서를 팩스로 보내어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직접 합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 자신의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가 J과 상의하여 합의약정서 초안을 작성한 사실, J은 자신의 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어서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에 도장을 날인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는 J의 날인 누락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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