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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444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0. 17. 서울 양천구 D 소재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중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정한다. .

원고들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원고들 건물과 E 소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정화조를 이설하기로 합의한다.

합의금은 33,000,000원으로 한다.

합의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한 후부터 발생한다.

피고는 2017. 10. 23.까지 이 사건 정화조의 연결선을 철거하고 피고 건물의 정문 앞 계단으로 이설한다.

그 설치 및 공사 감독과 제반 관리는 피고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나.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2017. 10. 18.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정화조를 피고 건물의 지하에 매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위 합의는 피고가 피고 건물의 대문을 철거하고 정화조를 매설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즉, 위 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대문 철거 공사비로 15,000,000원을, 정화조 설치 공사비로 10,000,000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별도로 8,000,000원을 추가하여 위 합의금 33,000,000원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건물의 대문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화조를 매설함으로써 대문 철거 공사비 15,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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