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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386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20행부터 제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① 원고와 F은 제1 합의의 내용을 이 사건 조합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였지만 제2 합의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면합의로서 이 사건 조합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바, 제2 합의는 원고와 F이 이 사건 조합 모르게 피고들로부터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배임적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설령 제2 합의가 배임행위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제2 합의는 원고와 F이 12억 원에 대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세금부담에 관한 제2 합의 제2조 제2항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단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ㆍ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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