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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02 2013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시골풍경국수집 앞 7번 국도 2차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인근 마을의 진입로 보조 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울진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3세)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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