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9:1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호남고속도로 82km 지점을 광산IC 방향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위 SM5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7세), N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