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구강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앞 도로 1차로를 홍천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정지신호가 점등된 상태여서 선행하는 자동차들이 일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여) 운전의 F 운전의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2세, 여)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