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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1 2014고정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에 있는 계룡대로 편도 1차선 도로를 계룡대1정문 방면에서 동학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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