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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2 2015고단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1: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었다.

이에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같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개새끼, 씨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와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3.경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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