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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1 2015고단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2:1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7세)이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경위 E에게 “좆같은 새끼 너 한번은 반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63세인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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