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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00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오포서부파출소 쪽에서 D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그 당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4세)을 충격한 후 위 기중기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8쪽),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6쪽), 차량사진,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기중기를 위 이면도로의 우측으로 최대한 붙인 채 5km/h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통과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위 기중기 아래로 들어가는 바람에 위 기중기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게 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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