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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09 2012가단3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중기(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등록번호 C 기중기(형식: LTM1200, 규격: 200톤, 연식: 1995,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소외 태금정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소유의 구미시 공단동 137 지상 공장건물과 설비(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이라 한다)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인 D를 포함하여 1일 임대료 350만 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D가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작업할 내용은, 이 사건 공장건물 중 원료동의 한쪽 벽체의 절단 분리된 약 18톤 가량의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을 인양한 후 180° 회전하여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이었다.

다. D는 2011. 11. 24. 10:10경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인양한 후 180° 맞은편에 있는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좌측으로 회전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철골구조물 인양지점으로부터 약 105 내지 110° 정도 회전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중 2단과 3단의 연결부분이 절단되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반경이 약 16m,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길이가 약 54.5m로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최대 인양가능무게의 85%)에 따른 적정 인양 무게는 약 22.4톤 이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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