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4.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기중기(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등록번호 C 기중기(형식: LTM1200, 규격: 200톤, 연식: 1995,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소외 태금정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소유의 구미시 D 지상 공장건물과 설비(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이라 한다)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인 E를 포함하여 1일 임대료 350만 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E가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작업할 내용은, 이 사건 공장건물 중 원료동의 한쪽 벽체의 절단 분리된 약 18톤 가량의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을 인양한 후 180° 회전하여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이었다.
다. E는 2011. 11. 24. 10:10경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인양한 후 180° 맞은편에 있는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좌측으로 회전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철골구조물 인양지점으로부터 약 105 내지 110° 정도 회전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중 2단과 3단의 연결부분이 절단되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반경이 약 16m,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길이가 약 54.5m로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최대 인양가능무게의 85%)에 따른 적정 인양 무게는 약 22.4톤 이하이다.
마.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위와 같이 절단된 이 사건 기중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