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1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0.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18]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13.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3. 12. 18.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정신불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2. 26. 19: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11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전자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로 위 전자추적 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3. 1. 18:39경 대전 유성 D에 있는 'E' 건물 화장실에 휴대용 전자추적 장치를 버리고 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로 위 전자추적 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95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정신불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7. 21:55경 대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