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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87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선고를 받고, 2013. 4. 26.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18. 01:30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같은 날 04:56경부터 같은 날 05:16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방전시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선구이 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채 버려두고 귀가하여 2014. 12. 27. 01:12경부터 같은 날 01:56경까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4. 12. 27. 01:52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E 신속대응팀 보호주사보 F가 피고인에게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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