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2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1. 12. 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6. 03:29경 강원 횡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전자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로 위 전자추적 장치의 효용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사본 등,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의 각 전자장치 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