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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6 2013고단248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2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1. 12. 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6. 03:29경 강원 횡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전자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로 위 전자추적 장치의 효용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사본 등,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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