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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05 2014고단40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8.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3. 8. 31. 11:55부터 같은 날 12:13까지 약 18분 동안 수원시 권선구 C 부근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일을 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두어 본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감응범위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 두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사이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손상 피고인은 2014. 1. 1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E지구대 벽면에 내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1.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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