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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8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와이케이 네트워크 사무실에서, 2009년 식 B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금 1,08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540만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위 현대 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C 유동화전문회사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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