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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5고단1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천안시 서 북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 셋생명의 영업사원인 D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 미래에 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약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 영업 일부터 실행 후 15 영업 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는 확약 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이미 국민은행으로부터 12,750,000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고, 같은 달 15. 경 현대 스위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701,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6. 경 삼성카드로부터 29,809,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현대 캐피탈로부터 16,779,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롯데 캐피탈로부터 35,465,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HK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6,751,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7. HK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96,000원을 대출 받는 등 위 확약 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고, 이에 더불어 대출금으로 자신의 종전 사금융 대출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태였고,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는 E에게 교부하는 등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15. 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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