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5 2017고단4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3:40 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 호출을 받고 그곳에 온 대리 운전기사 D(54 세 )에게 대리 운전 호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 라이터 불을 가져 다 대며 2회 가량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도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