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인바, 2015. 6. 18. 경 대리기사 서비스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C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기사 호출 요청에 대해 자기가 가겠다고
응답했다가 위 C에게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바람에 호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1. 17:13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리 운전 기사들이 주회원인 ‘ 다음’ 사이트 “E 까페 게시판에 “F 도저히 참을 수 없네
” 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상호를 적시하고 “ 양 아노 ㅁ에 신고로 본인 글이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 중략) 대리 하다 하다 이렇게 교활한 악종 너 ㅁ 은 처음이네요.
본인이 전화할 때마다 이너 ㅁ 이 전화 받는 것을 보니 상담원 아가씨도 없이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컴퓨터와 전화기 놓고 영업하는 가 봅니다.
이런 너 ㅁ 이 콜 센타 한다고 대리기사를 무시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네요.
내 이 노 ㅁ 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네요.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괴롭힐 생각입니다.
기사님들 이 F 콜 절대 잡지 마십시오.
콜 절대 안 빼줍니다.
시간 나시면 항의 전화 한통씩 부탁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20:5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까페 게시판에 “ 다시 올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 이 이름, 전화번호, 상호를 적시하고 “ 아직도 지노 ㅁ 잘못을 모르고 날뛰는 이 야비한 노 ㅁ 을 위해서 글을 다시 올립니다.
( 중략) 대리 하다 하다 이렇게 교활한 악종 너 ㅁ 은 처음이네요.
본인이 전화할 때마다 이너 ㅁ 이 전화 받는 것을 보니 상담원 아가씨도 없이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