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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 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 남, 34세) 은 D 대리 운전 기사이며,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리 호출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17:20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다 시비되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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