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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27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2:1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의자에 피해자 E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의 범의로 들고 갔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8. 4. 22:06 :01 첫 대리 운전 호출을 받아 전동 휠 을 타고 출발지로 이동하던 중 2017. 8. 4. 22:1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의자에 앉았다가,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챙기지 못한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곧바로 소지하고 있던 전동 휠 가방에 피해자 휴대전화를 넣고 떠났다.

피고인은 그 후로부터 5회에 걸쳐 생업인 대리 운전 호출 신청을 받아 대리 운전 업무를 마쳤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하여 계속하여 수신 벨소리를 들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 알림을 벨 소리에서 무음으로 바꿨기는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대리 운전업무기록과 통화 내역 및 가방 사진 등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당일 생업인 대리 운전 업무에 바쁘게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습득물인 휴대전화를 곧바로 돌려줄 여유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할 뿐 아니라, 운전 업무를 마친 직후 돌려 줄 의사로 전동 휠 가방에 휴대전화를 담아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화벨에 곧바로 응답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수긍할 만하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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