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정8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8. 23:3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북구 금곡동으로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가려고 대리 운전업체에 전화 해 호출 하였으나 도착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54 세) 이 목적 지가 화명동인 고객에게 호출 받았으니 못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따라 오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자 피해자 얼굴 등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목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행 등 7~8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거지 같은 새끼 씨 발” 등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