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택시 호출을 받으면 택시기사를 호출해 주는 내용의 택시 호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 호출 대행 회사인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위와 같은 택시 호출 대행 회사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피해자와 ‘ 위 B로 걸려 오는 전화를 위 D 번호로 착 신’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9. 1. 경부터 E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B로 걸려 오는 전화는 E로 착 신이 되도록 착신을 전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03:0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E 로 착 신이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D로 착 신이 된다’ 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것, 니 죽고 내 죽자, 너희가 고의로 전화를 풀지 않았느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양손으로 위 전화기를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 직원들 로 하여금 택시 호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호출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착신전화 수신 오류원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