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59회 전임교원채용 가야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0. 11. 29개 전공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제59회 B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은 그 중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에 응모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경부터 12.경까지 원고와 참가인 등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심사(이하 ‘당초 전공심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 전날인 2018. 1. 3. 원고에게 공개채용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어 위 면접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B대학교의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공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8. 1. 10. 원고에게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예정된 면접심사 절차를 중단하고(이하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이라 한다)',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가야금 병창 분야 전공 1, 2단계에 대한 재심사 이하 '전공재심사'라 한다
)를 실시하여 2018. 2. 2. 참가인을 합격자(면접심사자 로 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과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8. 1. 10.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