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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구합1235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0. 11. 29개 전공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제59회 B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예술대학 국악학과 C 분야에 응모하였다.

위 공개채용에 적용되는 「제59회 교수초빙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이하 ‘이 사건 전형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전형위원회

가. 기초심사위원회

나. 전공심사위원회 I (연구 우수성 심사)

다. 전공심사위원회 II (교육 우수성 심사)

라. 면접심사위원회

4. 심사 배점기준

가. 전공적부 심사(합/불)

나. 연구 우수성 심사(70점)

다. 교육 우수성 심사(30점)

라. 면접 심사(합/불)

5. 공채공정관리위원회

나. 담당업무 1)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채 관련 공정성 조사 및 심의 2) 공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원)의 공채 관련 공정성 조사 및 심의 3) 총장이 요청한 공채 관련 공정성 조사 및 심의 4) 공채 관련 불공정 심사자 및 부당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치 5 기타 공채 관련 심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

6.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

나. 담당업무 1) 해당 대학(원) 전임교원 공채채용 과정 관리 2) 학외 전공심사위원 추천 대상자 사전 심의 3) 학과(부) 세부심사기준 심의 4) 전공심사에 대한 공정성 심의 및 조치 5 기타 공채 관련사항 심의

8. 심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응모자, 학과(부) 심사위원 및 전임교원은 전공심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나.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는 위 “가”의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다. 대학(원)공채관리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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