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51473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2.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10. 1.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D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의 C대학교 교원임용 경위 등 1) C대학교는 2013. 5. 29. ‘2013년도 2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면서 D학부(E 분야)에 대한 지원자격 중 연구실적 기준을 ‘F기관 등재지(후보지 포함) 5편 이상’으로, 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원 시 제출서류를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대표논문’ 대표논문은 연구실적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논문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원자가 선택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등으로 각 명시하였다(을 제2호증). 2) 원고는 위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4단계 심사(기초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를 모두 마쳤고, C대학교는 2013. 8. 5. 원고를 전임교원 공개채용 4단계 전형까지 모두 합격한 자로 발표하면서 원고에게 2013. 8. 13.까지 신규임용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갑 제11호증의 2). 3) 원고는 위 공개채용 지원 당시 다음과 같은 논문 8편(이하 ‘이 사건 각 논문’이라 한다)을 연구실적물과 대표논문으로 제출하였는데, C대학교는 2013. 7. 26.경 원고가 제출한 논문이 표절이거나 중복게재 되어 원고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았다(갑 제11호증의 3, 4). 순번 유형 논문 제목 발행기관 (학술지명) 발표일자 1 일반 G(이하 ‘이 사건 제1논문’이라 한다) H기관 (I) 2010년 8월 2 일반 J(이하 ‘이 사건 제2논문’이라 한다) H기관 (I) 2010년 12월 3 일반 K(이하 ‘이 사건 제3논문’이라 한다) H기관 (I) 2011년 8월 4 일반 L(이하 ‘이 사건 제4논문’이라 한다) M (N) 2010년 12월 5 일반 O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