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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10757
신규임용거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8. 9. 4.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61회 B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한 후 신규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제4차산업혁명 특화 분야(인공지능 일반) 전임교원에 지원하였다.

Ⅰ. 초빙분야 및 인원, 요건

2. 제4차산업혁명 특화 분야 : 5분야 명 초빙분야 심사계열 인원 최소자격 요건 인공지능 일반 자연 0 국제 400%(주저자 2편 이상 포함) - 국제지 수준: A급(SCI, SCIE) 이상

Ⅱ. 지원자격

1. 공통 초빙요건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로 함

다. 채용분야별 최소자격요건을 갖춘 자

Ⅳ. 지원자 유의사항

1. 전임교원 공개채용은 기초(서류)심사, 전공심사(전공 1단계 및 전공 2단계), 면접심사의 전형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심사절차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구분 기초심사 (합/불) 전공심사 총장면접 (합/불) 전공적부심사(합/불) 전공1단계(70점) [연구 우수성 심사] 전공2단계(30점) [교육 우수성 심사] 심사 기준 지원자의 법정자격, 지원자격등 심사 최종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전공일치 여부 판단 최종학위(논문) 우수성심사, 연구(실기)실적 양적심사, 연구(실기)실적 질적심사 [대표(연구)실적물] 공개강의 심사 전공세미나 심사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및 교수임용의 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심사 결과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격자 결정 심사위원 5명 중 2명 이상이 일치로 판정한 경우 합격 전공1단계점수가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전공2단계 대상자 선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전공2단계 15점이상, 전공1,2단계심사 합계 점수 6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정 (최고득점자 1명)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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