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0. 11. 29개 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제59회 B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에 응모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경부터 12.경까지 원고와 같은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이하 ‘당초 전공심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 전날인 2018. 1. 3. 원고에게 공개채용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어 위 면접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10. 원고에게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가야금 병창 분야 전공 1, 2단계에 대한 재심사(이하 ‘전공재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8. 2. 2. C을 합격자(면접심사자)로 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과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초 전공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재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