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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10057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0. 11. 29개 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제59회 B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에 응모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경부터 12.경까지 원고와 같은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이하 ‘당초 전공심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 전날인 2018. 1. 3. 원고에게 공개채용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어 위 면접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10. 원고에게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가야금 병창 분야 전공 1, 2단계에 대한 재심사(이하 ‘전공재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8. 2. 2. C을 합격자(면접심사자)로 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과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초 전공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재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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